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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전력중개사업 참여자 자격조건

01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
(이하 중개사업자)

소규모전력자원 보유자와 중개계약 체결을 통해 집합된 자원을 대상으로 전력·REC 시장에서 거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

등록기준 (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5)

  • 인력 :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사 2명 이상 (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)
  • 기사 범위 : 전기·정보통신·전자·기계·건축·토목 또는 환경 분야)

02소규모 전력자원 보유자
(이하 자원보유자)

일정 규모 이하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,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자

규모 및 종류 (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)

  • 신재생에너지법(제2조제1호 및 2호)에 따른 설비용량 1MW 이하의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
  • 충·방전설비용량 1MW이하의 전기저장장치(ESS)
  • 친환경자동차법(제2조제3호)에 따른 전기자동차

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·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개설·운영하는 시장

소규모전력중개사업 업무흐름도

소규모전력중개사업 분산자원 중개거래 플랫폼

01전력 및
REC 중개거래 서비스

  • 발전소 기본 정보, 인증서, 발전허가서 및 도서관리
  • 거래처별 매입/매출, REC 발급확인 및 잔여 수량 관리

02신재생에너지 발전소
O&M 서비스

  • 태양광 유지관리 기업을 위한 전체 발전소 통합 발전량 및 발전시설물 관리 기능
  • 발전소유지관리 : 안전진단, 설비유지관리, 고장진단, 설비 및 시설물이력 관리

03발전량 예측 서비스

  • 상정보, 운량, 태양고도, 발전소 지형(위치) 및 발전설비사양 등을 고려 단기 발전량 예측 서비스제공

04수익성 분석 서비스

  • 발전소 실 운영비용 기반 발전소운영 수익성 분석으로 정확한 수익성 분석 가능